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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이김밥3호점...믿었던 김밥에 ‘대장균’이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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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3,750회 작성일 23-09-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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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곳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영읍 지역은 홍춘이김밥3호점(경남 진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15)이 적발됐다.

 

또 건강진단 미실시로는 두끼떡볶이김해진영점(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8), 13), 우리할매떡볶이(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13),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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