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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한 김해시, 문화재청 “법적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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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167회 작성일 22-08-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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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된 경남 김해에 있는 구산동 지석묘복원·정비사업 전경. 

 

경남 김해시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 복원·정비공사를 진행하다 묘역 원형을 훼손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김해 소재 구산동 지석묘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해시가 지석묘 복원·정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석(바닥돌) 아래 청동기시대 문화층(文化層·유물이 있을 수 있어 과거 문화를 아는 데 도움 되는 지층)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지난 7일 문화재청은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 무단으로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조사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허가 없이 무단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훼손 상황 등 현장조사 결과는 이번 주중 밝힐 예정이라며 법적 조치에 앞서 진행한 조사로, 당연히 (법적 조치는) 들어간다.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석묘의 상석(덮개돌) 아래 묘역을 표시하는 박석(바닥돌)을 하나하나 들어내 세척·표면 강화처리를 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놓는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박석 아래 문화층을 건드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김해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지난해 지석묘 복원·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경남도 문화재위원들로부터 모든 정비()은 국가사적 지정과 병행하고 사전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결국 김해시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국가 사적 지정 신청철회를 요청했다. 구산동 지석묘의 국가 사적 승격을 추진하던 김해시는 지난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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