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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16명’ 발생한 두성산업에 세척제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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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140회 작성일 22-02-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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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두성산업과 관련해 세척제를 제조·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1일 실시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와 창원에 있는 유통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장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은 압수 물품을 담을 박스 수십 개를 업체 내부로 옮겼다.

제조업체에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앞서 지난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한 바 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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