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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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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23-04-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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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297,300만원을 확보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초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 총 45,00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에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갱신한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하며 작년 8월부터 시작해 올해 8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또 기존의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일정소득 이하의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매입금액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 최대 75만원을 지원하며 반기별 지원으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6월 지급한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혼인, 공고일 이후 매입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10년 이상 노후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4월 공고 후 7월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외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눔주택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청년·신혼부부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일정소득 이하의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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