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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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378회 작성일 23-01-27 17:23본문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지기 위해 정부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유와 연대’ 국정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예술활동증명제도는 개편하여 예술활동확인제도 로 변합니다.
(기존)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번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개편)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기존)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개편) 5년 단위로 일원화 20년 활동 이후 신청 면제
(기존) 신청시,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번거로운 활동증명 →(개편) 활동 발생 시 수시 실적 등록, 활동내용 자동확인으로 편의성 제고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 인원 확대 (2만명, 3백만 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23년 1,300명)
-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260호 공급 (~’24년)
-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 지원 (’23년 180억 원)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23년 1월)
-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23년 하반기)
- ‘서면계약신고·상담창구’ 운영
- 공공지원 분야별 창작대가 관련 기준 정비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과 사회적 지위·역할을 강화합니다!
- 예술대학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2,200명)
-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3천명, 200만원, 생애 1회)
- 직업 예술인 일자리 및 직업 전환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개선 및 ‘예술인패스’ 혜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먹을 거리는 산업생산품에서 문화상품으로 전환할시대가 도래했다. 시민들은 가지고있는 력량을 발휘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때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의 시의적절한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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