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하천차단시설 발명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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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24-12-24 10:20본문
김해시는집중호우시하천출입을차단하는시설을발명해특허등록(제2743154호)을마쳤다고23일밝혔다.
특허권자는김해시,발명자는하천과김민석소하천팀장과팀원들이다.이하천출입차단시설은설치가쉽고시인성이
뛰어난데다가격까지저렴해전국적인보급이예상된다.또지적재산권에따른재정수익또한기대된다.
하천차단시설은임시테이프나고가의자동차단시설이일반적으로임시테이프의경우설치인력이많이필요하고
안전경각심이떨어지는데다보기에도좋지않다.자동차단시설은개소당신설비용이6,000만~7,000만원에달해
과다한비용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김해시공무원이개발한하천출입차단시설은개소당설치비용이200만원정도에불과해경제적이며시인성도
좋아차단효과가뛰어나다.
또혼자서도신속한설치가가능하고비상상황종료시현수막은신속하게감아기둥내자체보관이가능해
편리성까지두루갖췄다.
아울러,김민석소하천팀장외팀원들은『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에따라발명자에게지급되는등록
보상금(100만원)에대하여전액이웃돕기기부런에동참하겠다는뜻을전했다
대표개발자인김민석소하천팀장은“기존하천차단시설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팀원들과1년간고심한끝에
발명하게됐다”며“이시설로
시민들이보다안전하게하천을이용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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