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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사각지대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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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3-05-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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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522일부터 69일까지 환경관리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 가공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없이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치과기공소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기획수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4월부터 1달간 관내 치과기공소 36개소에 대해 치과기공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다.

 

금회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 시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수질검사도 함께 실시하며, 점검 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환경관리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가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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