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및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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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3-05-03 12:17본문
2023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농가)
※ 농가 인원 확정후 5.25. 이후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인척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접수 받을 예정
가. 신청기간 : 2023. 5. 9.(화)까지(신청기한엄수)
나.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농가,농업법인)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주거시설현황(구비시)
※ 신청시 외국인계절근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작성시 우선 매칭
라.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준수사항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마약검사 및 외국인 등록 필수)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자 기한에 따라 최소 75%이상 근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농가주는 단순변심으로 해당사업 포기시 해당년도 및 차년도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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