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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수거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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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7,694회 작성일 23-08-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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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055-364-4413)나 마산사업소(055-232-7038)로 직접 운반하거나 한국환경공단(1661-6620)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A140, B10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배출량 대비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예산은 충분하나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은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용기류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해야 수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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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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