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내 마을현황

본문 바로가기

관내 마을현황

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3-03-04 00:24

본문

1560a8f2c90e79b525a12ed9aec5c2dc_1677857078.jpg
 


김해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오는 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포함)과 가축 피해를 본 농어업인, 인명피해를 입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 하반기 신청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274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1개 농가에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영신문  |  대표 : 박원철   |   소재지 : 5086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28번지   |   Tel . 055-343-4646   |   Fax : 0303-3130-0142   |   e-mail : adam43@hanmail.net
등록번호 경남 아 02370   |   발행인·편집인 : 박원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철

Copyright © 2010-2018 진영신문.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Cub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