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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방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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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3,517회 작성일 18-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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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 등 록인의 주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추진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 등 사업 정상화 협약
군인공제회 “1248억 투자”
진례 시례지구 택지개발도 급물살



김해서부권의 해묵은 숙원이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록인'의 최대민간 주주인 군인공제회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르면 7월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해시는 록인의 주주인 김해시,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주변경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록인의 실질적인 투자자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가 추가사업비 12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최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상화 계기는
시는 군인공제회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본을 추가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번에 48억 원 한도 내에서 군인공제회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대여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록인이 총사업비 6500억 원을 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 부지에 공공체육시설, 민간골프장,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록인은 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 51%,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4.9% 등의 지분으로 구성된 공공특수목적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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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조감도.

 
사업은 크게 공공체육시설·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공주택 용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검찰 수사와 민간주주 사이의 시공권 분쟁 등이 겹쳐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했다.
 
이에 2015년 김해시는 록인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등을 취소했다. 이후 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했지만 록인 측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권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갈등이 봉합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역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정화 의원은 "낙후한 서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주주 간 분쟁, 사업취소와 관련한 법적분쟁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며 "지난 5월 법원 판결로 분쟁이 종료됐으므로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 지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사업 추진의 과제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10년 간 방치됐던 진례면 송정리 일대도 개발지구로 변모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1단계 시례지구 사업부터 착수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례지구 개발은 63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주내용으로 한다. 록인은 8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해 택지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택지는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 등에 분양될 예정이다. 록인은 택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 분양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는지 여부가 김해복합스포츠시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록인 관계자는 "시례지구 개발사업의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이외에 골프장, 체육시설(야구장, 운동장)의 조성은 시례지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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