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천 폐기물 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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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5,044회 작성일 18-05-31 11:34본문
지난해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화포천 인근에 산업폐기물과 동물사체 등이 매립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해시장 후보에 나선 무소속 송재욱 후보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포천 습지 인근 체육공원에 수십 년 전부터 산업 폐기물과 동물사체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유독가스 배출관까지 설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마저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지난해 11월 23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하는 화포천 습지는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ㆍ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 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에 수립해 홍수피해방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다 지난해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국면과 맞물리면서 일부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화포천습지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화포천 지정에 앞서 과거 민간회사가 매립장으로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치한데 따른 부작용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다 방치됐던 매립장은 김해시가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벌여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여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만큼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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