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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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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067회 작성일 22-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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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매가 누적 -2.4%...전세가도 소폭 하락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공급 활로 넓어질 전망

경남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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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8일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5일 기준)는 전주 대비 -0.59%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였다.

 

경남은 -0.51%를 나타냈다. 밀양(변동 없음) 외에 도내 시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해시는 -0.68%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무계·삼문동 하락 영향이 컸다. 창원시 진해구도 경화동·이동 주요 단지 하락으로 -0.64%를 기록했다.

 

그 외 창원시 마산회원구 -0.63% 창원시 의창구 -0.63% 창원시 마산합포구 -0.62% 창원시 성산구 -0.58% 거제시 -0.51% 양산시 -0.45% 진주시 -0.27% 통영시 -0.12% 사천시 -0.05%였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9.2% 상승했는데, 올해 누적 -2.4%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42%를 기록했다.

 

김해시는 전세가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진영읍·부곡동 위주로 떨어지며 -0.74%를 기록했다. 양산시는 물금읍·남부동 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0.47%를 나타냈다.

 

이 밖에 창원시 성산구 -0.47% 창원시 의창구 -0.46% 창원시 마산합포구 -0.42% 거제시 -0.41% 창원시 마산회원구 -0.31% 창원시 진해구 -0.29% 진주시 -0.14% 등이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45% 상승했고, 올해 누적 -0.12%를 기록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8'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기존 15%·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재건축 실행이 수월해 지게 했다. 정부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 탓에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R114"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안전 진단을 신청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도심 공급 기반이 마련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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