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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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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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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김해시는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하여 제도 정착을 위하여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기존의 규제 항목(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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