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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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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781회 작성일 21-0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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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1. 4.(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및 물량 : 일반가정 20만원(2,248대), 저소득층 60만원(601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당해연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김해시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지원대상
 ○ 신청절차 
  - (사전신청)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보일러 공급업체를 통해 신청
  - (사후신청)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보일러 공급업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구매자 직접신청


 ○ 접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055-330-3351)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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