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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8,7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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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435회 작성일 21-0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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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월급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됨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 8,720원 X 208.57시간X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 X 208.57시간X3%)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시행일 :  2021.1.1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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