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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개량·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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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3,537회 작성일 20-0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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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동을 선정해 경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주거지는 주택개량 11, 빈집정비 7,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6동 등이다. 희망 시민은 오는 12일까지 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개량사업은 1가구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에 한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을 담보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한정하며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및 정비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 개량 시 212만원을 보조한다.

 

이와 함께 3개 사업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기후대기과와 연계해 1동당 34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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