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경제

본문 바로가기

경제

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22-12-30 18:50

본문

4a9134a97aca854015e3553dbf23af39_1672393828_32.jpg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 등 50495대의 임대 농기계이다.

 

또한 1일 임대료 55천 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임대료 부담이 큰 농기계의 경우 오전반일 사용 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농기계 임대료 개정과 함께 올해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까지 120백만원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임대사업의 인기로 올해는 처음으로 임대실적이 6천 건을 넘었다고 했으며, 내년에는 신형 농기계를 확충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사고감지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영신문  |  대표 : 박원철   |   소재지 : 5086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28번지   |   Tel . 055-343-4646   |   Fax : 0303-3130-0142   |   e-mail : adam43@hanmail.net
등록번호 경남 아 02370   |   발행인·편집인 : 박원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철

Copyright © 2010-2018 진영신문.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Cub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