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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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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666회 작성일 23-06-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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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올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다음 달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하려면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반드시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055-330-2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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