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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취침 주거 인정 안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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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3-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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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하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대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취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주거로 판단하게 되면 농막에서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업 활동과 관련 없이 농막을 주거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규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높고 과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농막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농막을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원인이 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2일 농식품부는 농막의 사용 방식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의 시설로서 주거는 불가하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전국 농막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행한 결과 형태기준 마련 등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농막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높고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전원주택으로 분양하거나 1가구 2주택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일부 농막 보유자 사이에선 해당 규제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에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막 보유자 등의 추후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말농장을 찾은 도시인이 농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이는 일시 휴식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농막 보유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3"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냈으나 반발이 잇따르자 이튿날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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