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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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338회 작성일 23-05-30 08:30본문
최근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건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양도·양수·대여 행위를 적극 조장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행위를 처벌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은 지금도 불법 대여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의미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 범죄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기간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였지만, 여기에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횡령·배임 등을 행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범위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중개 행위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만 들어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중개보조원 현장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중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홍철의원 등의 발의안을 취합한 대안이다.
이 중 '알선' 행위 처벌 관련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민 의원실에 적극 건의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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