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38명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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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026회 작성일 23-03-29 01:39본문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38명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ek.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98명 체납액 2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명 체납액 34억원으로 총 138명 체납액 56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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