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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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7,875회 작성일 19-02-24 19:36본문
김해시가 전 시민 안전보험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됐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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