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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마약판매 조직 텔레그램서 홍보·판매 활동한 20대 창원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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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0,047회 작성일 23-10-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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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에서 마약류를 홍보하고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규모 마약 판매 조직에서 만든 텔레그램 채널 1개를 관리·운영하며 27만원 상당의 필로폰 0.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김해 진영읍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필로폰 0.4g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 판매 홍보글을 올린 뒤 구매 연락이 오면 암호화폐로 마약매매 대금을 송금받고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대규모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일반 마약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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