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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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3-06-18 01:06본문
김해시는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는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납기 전 「알림 톡」발송
▲대형마트 내 지방세 관련 공익 홍보 추진
▲경전철 역 내 지방세 홍보용 X-배너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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