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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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021회 작성일 23-05-26 00:26본문
김해시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큰 폭으로 인상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상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힘든 농가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 내 농사용 전기사용자 1만 1,116가구를 대상으로 7억 43백만원을 지원한다.
kw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지원하며 다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위치와 신청자 주소가 경남도 내여야만 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전에 전기료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농사용 전기 시설의
주소와 고객번호를 확인(고지서 또는 한전고객센터 ☎ 123 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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