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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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3-02-09 15:49본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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