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308회 작성일 21-08-04 03:47본문
김진규 의원
주택공급 촉진ㆍ실태 조사 등
국도비 없이 지원 근거 마련
김해지역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조례안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제정됐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이 지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공급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