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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건축물과 주택의 재산세를 641억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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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3,935회 작성일 23-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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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47,000건에 6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다.

이달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53,000건에 382억원,

주택분이 20만건에 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이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와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15억원,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17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수납,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다.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기한인 7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055-330-39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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