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빈집 팔면 월 94만원 '토지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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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18-08-17 07:04본문
빈집도 주택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연금' 제도가 이달 도입된다. 빈집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빈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적용이 안 됐던 빈집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빈집 소유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중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연금방식 매입대금 지급 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토지연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토지연금은 LH가 토지를 매입할 때 약정 기간동안 매매 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에 분할지급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연금액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 3가지로 나온다.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5년·7년·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올 6월 기준 연 2.44~2.66%)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금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10년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대이율 2.66%를 적용해 매월 94만6463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1억1400만원으로 원금보다 14% 많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지만 총 수령액은 낮아진다.
기존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빈집이나 일반 토지도 가입대상이라는 점이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토지연금은 계약할 때 소유권을 LH로 이전하고 이후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한다.
LH 토지은행에서 비축 대상으로 정한 토지여야 토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 다소 제약이 있지만 기존에 주택연금에서 배제됐던 부동산도 연금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선택지가 더 다양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이달 시행하는 빈집 비축 시범사업에 토지연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 비축사업은 노후 도심 내 빈집을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의 빈집 밀집지역인 △북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5곳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빈집 500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매년 1800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달말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매입공고를 낸다. 매입심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을 결정하면 소유주들은 토지연금 방식이나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연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 후 반응이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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