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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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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264회 작성일 18-05-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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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구조도. ⓒ국토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업무계획’ 후속 조치로서,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했고, 이번에 디딤돌대출 전체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로서, 31일 신청 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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