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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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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099회 작성일 23-01-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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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하여 시민에게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세제분야

복지·보건분야

여성·가족·보육·교육분야

투자·창업·일자리·노동분야

환경·에너지분야

농림·축산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주거·안전·교통분야 등 총 8개 분야 80여 개 사업이다.

 

시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기부금은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62만여 원으로 전년 대비 5.4% 인상된다.

장애수당도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여 원으로 4.7% 인상된다.

 

여성·가족·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0 ~ 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70만 원의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12 ~ 23개월 영아부모가 받는

영아수당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하여 자립수당, 정착금 및 의료비지원 등도 강화한다.

올해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투자·창업·일자리·노동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웨이팅 보드, AI서빙로봇 등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내 거주 청년 대상으로 교육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비롯해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기획자 매칭,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책이 시행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현행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추가되고, 특정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 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 장르가 추가되어 예술인 복지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된다.

 

화재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 정책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대되고

만 나이 사용이 통일 시행되며,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시는 시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하여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 누리집 및 SN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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