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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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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3-0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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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3(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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