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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마사지숍 두고 간 속옷 내놔라, 행포한 2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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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744회 작성일 21-09-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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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21일 김해의 노래방에서 대여한 돈의 이자를 갚으라며 폭행했고, 411일에는 진영읍의 마사지숍에서 자신이 이전에 두고 간 속옷이 없어졌다며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을 해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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