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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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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8,627회 작성일 21-07-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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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만 원 편취 후 송금 시도

저금리ㆍ대환 대출 미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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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62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피해자 B씨(53)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의 모 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1184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A씨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진영 주호호타리 부근의 ATM기기로 가자", "김해 구산동으로 가자"라는 말을 했다.

택시기사 C씨는 A씨가 휴대전화 문자에 찍힌 장소로 행선을 계속 변경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A씨가 ATM기기로 간 사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동 방향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이날 김해시 구산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ㆍ대환 대출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살포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의 경우에도 대출 문자를 보고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 조직은 SNS(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현금 수거 지시를 내려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문광고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유동 인구조사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일당 12만 원을 준다 해 지원했다"며 "나중에 보니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업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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