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례 농지 불법 성토 ‘뒷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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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270회 작성일 18-06-24 22:53본문
김해 진례면의 한 농지에 공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이 불법 성토되고 있다는 의혹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김해시가 뒤늦게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진례면 초전리의 지목상 답인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이 확인됐다. 게다가 성토된 토사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함께 섞여 있어 지하수나 토양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오전 도내 한 환경단체로부터 불법 폐기물 성토 의혹이 제기된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농지에 토사가 쌓여 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성토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환경단체의 제보를 받고서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22일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가 해당 농지에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며 “현장 확인 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작업이 이뤄졌고, 폐기물로 추정되는 고철, 광재 등 여러 이물질이 혼합된 토사를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 이 농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며 농로를 경계로 화포천 지류가 흐르고 있다.시는 해당 농지 지주와 개발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불법 성토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확인한 불법 성토 면적은 4000여㎡로 높이는 2.5m 이상이다. 국토계획법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해도 높이 2m 이상의 과도한 성토의 경우 농지조성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농지의 토양을 개량할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토양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토양을 제외한 양질의 토양을 성토해야 한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에 고철 등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농지 전체 면적에 폐기물이 성토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농지 전체에 폐기물이 성토됐는지 여부는 해당 지주와 개발업체 관계자 입회 하에 현장을 확인해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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