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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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731회 작성일 18-07-11 06:29본문
▲ 김해시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도심 인근 자연녹지에 적용한다. 사진은 김해도심 전경. |
녹지 성장관리지역 84만㎡ 지정
입지제한 대신 인센티브 부여
김해시가 그동안 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난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본격 도입한다.
시는 최근 자연녹지지역 가운데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열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허성곤 시장 취임 첫 해인 2016년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경남 최초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후 시범지역 운영 등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성장관리 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 기법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이 본격 적용되면 무분별한 공장·유해시설 설립 등을 규제할 수 있고, 도로·주차장 부족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관동동, 상동면 일대 약 43만㎡를 성장관리 방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했고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의 성장관리지역을 우선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지역은 자연녹지 가운데 도시주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면적은 약 84만㎡로 내동 연지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삼방동 970번지 일원(12만 2070㎡) △내동 402번지 일원(22만 1730㎡) △진례면 초전리 805번지 일원(16만 1230㎡) △진영읍 하계리 136번지 일원(20만 7370㎡) △진영읍 신용리 105번지 일원(12만 8560㎡) 등 5개 구역이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대신 주택 등을 지을 때 일정 규모의 이상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최대 20%인 건폐율(자연녹지 기준)이 30%로 확대된다.
시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의 면모를 갖출 뿐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해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자연녹지보다 개발 압력이 한층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달 외부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세부내용을 정리해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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