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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년 후 공원 일몰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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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7회 작성일 18-05-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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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 반룡산공원과 진영읍 여래공원 등이 오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그곳에 아파트나 신도시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장기간 사업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일몰제 적용대상 김해지역 도시공원은 반룡산공원, 여래공원,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2곳 10.334㎢다. 대상 공원 중 현재까지 조성을 끝낸 공원의 면적 2.44㎢를 제외한 잔여 공원 부지 8.29㎢가 실효 대상이다. 이 가운데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한 반룡산공원과 여래공원이 도시개발 유력 지역이다. 실제 반룡산공원은 민간 사업자가 김해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상태다. 또 여래공원은 지역 유력 건설업체가 사업개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 대상인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8.29㎢)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 사업비는 4천여 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원녹지의 가치나 기능은 어떻게 평가하는냐에 따라 용도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일몰제가 실시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집행 공원이긴 하지만,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다면 실효될 경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시는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을 지난 1월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해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2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원녹지의 가치와 기능을 재평가하는 건 바람직하다. 김해시가 작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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