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 지방세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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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2회 작성일 18-05-29 22:24본문
김해시, 체납 지방세와의 전쟁 선포
경남 김해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
경남 김해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 및 각 읍면동은 자체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상습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특히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서도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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