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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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967회 작성일 18-06-10 06:28본문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6.13 지방선거에는 국민은 총7번 투표를 실시한다
1;-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광역의회 지역구의원(특별시,광역시,도의회 의원),
3;-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4;-기초자치단체장(일반시장,군수,구청장),
5;-기초의회 지역구의원(시,군,구의원),
6;-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7;-교육감.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진다. 여기에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4년(2018. 7. 1.~2022. 6. 30.)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 5. 29.)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6월 8∼9일까지, 본투표는 6월 13일 치러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의 경우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국회는 2018년 3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 2017년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3일이 지나서야 통과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됐다.
주요 내용 및 의석
광역단체장(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17석
기초단체장(구, 시, 군의장)
구청장, 시장, 군수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
226석
지역구 광역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등 737석
지역구 기초의원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 2,541석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등 87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 386석
교육감
전국 시, 도교육청 교육감 17석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실시(5석)
국회의원 재보궐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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