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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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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288회 작성일 18-08-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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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전기자동차 구입시 대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3차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 2차 모집에 금년 사업물량 82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3차 모집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모집 대수는 60~70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고속승용차는 최대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차는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이는 경남 지자체중 최고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2017.1.3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기업·법인·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차량등록 사용본거지는 김해시 관내 소재 이어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를 방문·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서류는 영업소에서 시청으로 접수하게 되며, 차량 출고(등록) 일정 확정시(10일 이전) 출고예정서를 담당자 이메일 제출순으로 보조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볼트), BMW(i-3), 닛산(LEAF),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 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공고되면 지원을 실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Cool City 김해 조성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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