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자연녹지 개발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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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375회 작성일 18-11-15 06:22본문
경남 김해시가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 주변 녹지에 유해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김해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심 주변 자연녹지지역 84만 ㎡(25만여 평)의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삼방동(12만 ㎡) 내동(22만 ㎡) 진례면 초전리(16만 ㎡) 진영읍 하계리(20만 ㎡)·신용리(12만 ㎡) 등 5곳이다. 이곳은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심 주변이거나 도심과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높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으면 주택,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이 우려된다.
시는 이 지역에 공장, 병원(격리병원), 축사 같은 시설의 설립을 제한하고 주택, 원룸 등 건축을 허용해 주거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주거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20% 이하인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자연녹지지역인 장유3동(12만 ㎡), 계획관리지역인 상동면 우계리(79만8000 ㎡)를 첫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장유3동은 주거형, 우계리는 산업형으로 개발을 유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17곳의 계획관리지역(639만 ㎡)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김해시는 80년대 이후 부산 등에서 온 공장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며 “성장관리방안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행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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