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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형마트, 설날 당일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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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7,282회 작성일 19-0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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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이번 설날 대부분 쉰다. 

김해시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하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을 맞이해 '2월 10일 일요일'에서 '설날 당일 2월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주민 근로자의 명절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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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의회는 이번 설날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에도 계속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정상영업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영업규제 대상점포인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및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가 이번 설에 쉰다고 설명했다.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은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이고, 설날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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