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읍 도로변 단감 가판대 여전, 올해도 농민 2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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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874회 작성일 18-11-28 20:56본문
김해시가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 약속을 1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올해도 농민 등 단감 판매자 20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매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7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과 창원시 의창구 동읍을 잇는 국도 14호선. 양방향 도로변에 단감 판매 가판대가 늘어서 있다. 20여개가 훌쩍 넘었다.
운전자들은 갓길에 차를 주차한 후 단감을 구입하곤 했다. 일부 가판대에는 손님이 몰려 차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옆 차로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다.
도로 곳곳에 ‘불법 가판대 도로법 위반 단속’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단감을 판매하기 위한 가판대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대산면에도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변에 가판대를 설치해 단감을 판매하는 농민 등 20여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자들은 인도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단감 상자를 내놓아 보행자 통행을 막은 데다 단감을 사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국토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농민 대부분이 올해도 적발되면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계를 위해 판매하는 것을 알지만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국토청은 가판대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지난해 진영읍 진영리 진영병원 옆 도로변 일원 국도 14호선에 공동 판매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진영병원 옆 도로변에 부스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있다고 판단, 국토청과 협의했으나 예정지에 녹지 공간이 있어 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청이 지정해 주는 장소 외에는 판매장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판매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인근 창원시 의창구 동읍·대산면 일대 도로변에도 공동 판매장이 없어 농민들이 도로변에 나오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김해시가 단감 시배지임을 홍보하고 대규모 단감 축제까지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고충에는 무관심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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