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읍 80억 세금계산서 발급 않은 고철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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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258회 작성일 19-04-09 09:00본문
진영읍 한 고철업자가 80억 원 상당 고철을 사들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김해 진영읍에서 고철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722회에 걸쳐 3571만t 고철에 대해 80억 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월 고철 577t(시가 1억 9000여만 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액이 고액이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았으나 매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기로 가로챈 금액도 고액이며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과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발받은 적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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