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15㎞ 추격 끝에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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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725회 작성일 19-05-02 07:01본문
경찰이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음주운전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8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운전사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까지 15㎞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것은 30대 남성 B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B씨는 이날 오전 0시3분께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택시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이 택시는 동창원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북창원IC에서 내려 의창구 소계동 경상고 인근 아파트로 이동했다. B씨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뒤 곧 112에 신고를 했고, 15㎞에 이르는 거리를 따라붙으면서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추격전은 B씨가 보내준 위치정보에 따라 경찰 순찰자가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7%였으며, 이날 야유회를 갔다오면서 혼자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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