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김해 정신질환 30대, 경찰 응급입원 이틀 만에 퇴원..주민들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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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0,346회 작성일 19-04-26 19:11본문
경남 김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이 응급입원시켰지만 이 남성은 이틀 만에 퇴원(退院)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최장 3개월 입원이 가능한 ‘행정입원’을 추진했지만, 병원 측이 ‘행정입원’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원한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이웃 주민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김해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2일 오전 김해 시내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킨 A(39)씨가 이틀 뒤인 24일 오후 6시 퇴원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쯤 협박·특수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당일 오후 7시쯤 김해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 "관리소장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오후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의 자택에서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한 약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20일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A씨가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 22일 오전 0시부터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당시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던 때였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정신병동에 의뢰서를 제출해 전문의가 동의하면, 최대 3일(72시간) 동안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다. 이후 장기 입원이 필요해 보이면 전문의가 지역 보건소에 요청해 최대 3개월 강제입원시키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행정입원’을 추진했지만 병원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3일 동안 면담 등을 통해 A씨를 치료한 결과 행동장애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행정입원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도 A씨의 입원 치료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문의가 행정입원을 추진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김해시 측에 행정입원 의뢰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이틀 만에 퇴원하자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A씨가 퇴원했다는 소식에 관리소장 등 아파트 경비원들과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인근 상인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보니, 돌발행동을 보이는 손님이 보이기만 해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시민을 협박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입원을 추진하지만 시간이 지나 막상 흥분이 가라앉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입원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범죄 예방’과 ‘인권 침해’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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