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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15㎞ 추격 끝에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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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724회 작성일 19-05-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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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음주운전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08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운전사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까지 15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것은 30대 남성 B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B씨는 이날 오전 03분께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택시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이 택시는 동창원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북창원IC에서 내려 의창구 소계동 경상고 인근 아파트로 이동했다. B씨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뒤 곧 112에 신고를 했고, 15에 이르는 거리를 따라붙으면서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추격전은 B씨가 보내준 위치정보에 따라 경찰 순찰자가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7%였으며, 이날 야유회를 갔다오면서 혼자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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