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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신고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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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712회 작성일 25-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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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지관리팀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경우(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ㆍ깊이 50cm 이내)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성분기준(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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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 없이 성토ㆍ절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개량행위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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