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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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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683회 작성일 24-04-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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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신혼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자격을 완화했다고 24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선발된  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0 이상 노후주택주택가격 25,000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25,000만원 이하로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신혼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문턱을 낮춰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있도록 돕겠다 말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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